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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23년 만의 ‘유죄’…제주 변호사 살인 배후 밝혀지나?

2022-08-20 9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제주 시내에서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<br> <br>그리고 23년 만에 한 남성이 살인 공범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이 사건에 얽힌 얘기들, 사회1부 정현우 기자에게 들어봅니다.<br><br>Q1. 먼저 40대 변호사가 살해당한 시점으로 가보죠. 어떤 사건이죠? <br><br>A1. 1999년 11월, 44살의 이승용 변호사가 자기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<br> <br>지갑이나 노트북 같은 소지품이 그대로라 강도 피해로 보긴 어려웠구요. <br> <br>원한 있는 인물도 드러나지 않아서 장기 미제가 됐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지난 2020년 50대 남성 김모 씨가 나타납니다. <br> <br>"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고 자신이 살해범에게 그 지시를 전달했다"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><br>Q2. 이때까진 제보자 같았는데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. <br><br>A2. 김 씨는 살인 공범으로 기소됐는데요. <br><br>변호사를 살해한 건 '부산 갈매기'라는 별명의 자기 친구였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을 사주한 배후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><br>재판에선 언론 인터뷰 내용이 '부산 갈매기'가 죽기 전 자신에게 한 말을 과장한 거라며 자신은 거짓을 진실로 믿는 인격장애, '리플리 증후군'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<br> <br>사흘 전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Q3.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A3.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전 친구 '갈매기'와 변호사를 뒷조사하고 친구가 평소 갖고 다니던 날카로운 흉기로 살해에 나설 것도 알았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봤는데요.<br><br>범행을 사주한 인물에게 3천만 원을 받아 갈매기에게 도피 자금으로 준 점도 살인을 공모한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><br>Q4. 애초에 스스로 발목을 잡힐 언론 인터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. <br><br>A4. 김 씨가 자기 범행의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<br> <br>원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요. <br> <br>1999년 일어난 범행이라  2014년 11월이면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그 전에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김 씨가 마카오로 출국해 1년 넘게 머무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그만큼 연장된 겁니다. <br> <br>도피 목적의 해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그런데 연장된 공소시효인 2015년 12월이 되기 다섯 달 전 법이 바뀝니다. <br> <br>살인죄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돼 버리면서 김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><br>Q5. 정 기자가 김 씨를 잘 안다는 전직 경찰관도 취재했죠?<br> <br>A5. 김 씨는 제주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제주도에서 조폭 수사를 오래 한 전직 경찰관은 김 씨를 성미가 거칠고 잇속 계산이 빨랐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<br><br>[전직 경찰] <br>"선배들이 다 징역 가버리니까 행동대장으로 올라갔어요. 머리가 잘 돌아가기는 해." <br><br>Q6.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. <br><br>A6. 네, 김 씨는 2심 판결 바로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상급심에서도 김 씨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동시에 변호사 살인을 사주한 배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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